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부터 1993년까지 건축물을 몇회 매매한 사실이있어 양도소득이아닌 부동산 매매업및 건설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이규정한 토지의면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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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