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거제 소재의 ○○중공업(주) ○○본부 2차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 (300세대 - 국민주택규모 : 85㎡이하)를 건설 당시 대표자로 선정되어 동일 번지내 상가(약100평 - 7칸, 10평형 ~ 23평형)를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준공 및 개인등기 : 1993년 06월)
○ 이에 대한 세액의 납부기준 및 방법 여부.
다 음
가. 동일 번지내
(1) 아파트 : 300세대 (전체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시공회사 : 서울소재 ○○(주), ○○그룹
(2) 상가 : 7칸 (10평형 ~ 23평형 6칸, 29평형 1칸)
시공회사 : 부산소재 ○○건업, 개인업자
나. 상가의 납세액 산출기준 및 근거
(1) 부가세의 과세 여부
(2) 조합 소득세의 과세여부.
다. 세금 부과시
(1) 일반 건설업으로 보는지
(2)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