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8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거제 소재의 ○○중공업(주) ○○본부 2차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 (300세대 - 국민주택규모 : 85㎡이하)를 건설 당시 대표자로 선정되어 동일 번지내 상가(약100평 - 7칸, 10평형 ~ 23평형)를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준공 및 개인등기 : 1993년 06월) ○ 이에 대한 세액의 납부기준 및 방법 여부. 다 음 가. 동일 번지내 (1) 아파트 : 300세대 (전체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시공회사 : 서울소재 ○○(주), ○○그룹 (2) 상가 : 7칸 (10평형 ~ 23평형 6칸, 29평형 1칸) 시공회사 : 부산소재 ○○건업, 개인업자 나. 상가의 납세액 산출기준 및 근거 (1) 부가세의 과세 여부 (2) 조합 소득세의 과세여부. 다. 세금 부과시 (1) 일반 건설업으로 보는지 (2)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