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457, 1988.08.20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사업목적이 1) 토목건축 및 포장공사업 2)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 3) 주택건설 및 분양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5) 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었으며,
나. 건설업법 제 5 조의 전문건설업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같은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다. 이 경우 폐사의 사업자등록 업태는 건설업이며 종목이 철근콘크리트,토목 건축공사로 가능한지 여부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 경미한 토목, 건축공사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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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