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8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457, 1988.08.20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사업목적이 1) 토목건축 및 포장공사업 2)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 3) 주택건설 및 분양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5) 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었으며, 나. 건설업법 제 5 조의 전문건설업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같은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다. 이 경우 폐사의 사업자등록 업태는 건설업이며 종목이 철근콘크리트,토목 건축공사로 가능한지 여부와 아니면 철근콘크리트, 경미한 토목, 건축공사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