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담보제공한 타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시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4, 1999.2.26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99.1.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은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 [ 회 신 ] | | 당해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4, 1999.2.26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99.1.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은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3, 1999.2.26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2, 1999.2.26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