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점업 분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8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19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19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19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한국통신은 1996. 12. 31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6년도에 전화번호부 광고판매, 1997년도에 전화번호부 발행(광고수익 인식)되는 광고료중 선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광고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1997년도에 발행되는 전화번호부 광고요금을 1996년도에 선수납시 1997년도 수익계리분에 대하여 한국통신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적용으로 1996년도에 부가가치세 적용없이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되는지 여부. [질의 3] 아니면 1996년도 계산서 발행후 1997년도에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발행이 가능하다면 1996년도 계산서 발행과 1997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세법상 상충되거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