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양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양도양수계약서 경리장부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써비스 사진처리업을 영위하다 1993.04.30자로 타인에게 사업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후 사업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던바, 1993.04.30자로 폐업일을 기재 폐업계 제출하였으나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개업일을 1999.05.03자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읍니다. 1993.04.30 이후 2주동안 내부수리및 사업장정리관계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1993.05.03자로 개업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세무서에서는 1993.04.30 폐업과 동시에 동일자 또는 그다음 날짜로 개업일 신고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를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1993.04.30부터 1993.05.03사이에 2일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양수인이 그후 계속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9...6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