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3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금융보험업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농산물 상품권을 금융점포 등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첫째, 농산물상품권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둘째, 세법상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에서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재화와 교환하는 때 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품권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교부할수없음. 셋째, 농산물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공농산물, 생필품 등)와 면세되는 재화(미가공농산물) 모두를 교환할 수 있고, 액면금액의 일부(40%까 지)는 현금 환불도 가능하여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어느 것도 교부할 수 없음. - 그러나 상품권구입 고객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 조 제8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부담 사유로 상품권 구 입에 대한 증빙서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 농협이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53, 1999.9.8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