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주용의 마필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육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정육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경주용의 마필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육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정육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수입한 당해 마필을 승마용으로 대사승마협회에 무상기증하는 경우 및 번식용으로 축산업자에게 무상기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1993.08 개인마주제 전환시 보유하고 있던 경주마 1,262두를 각 개인 및 법인마주에게 부가46015-1118에 의거 일괄 매각하였으나, 일부 경주마로서 부적합한 외국산 미분양마필은 그후 육용매각내지 공공단체등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던 바 당회에서 경주용으로 도입했던 외국산마필을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로 매각 및 공익목적으로 대한체육회산하단체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