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2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광산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 이익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금액에 대한 10%를 부과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광업권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부가기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3. 과거5년전이래로 광업권 매매에 따라 매매된 전부에 해당한 부가가치세를 일율적으로 형평하게 납부고지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4. 부가가치세는 일율적으로 5년이 경과될 지움에 납부고지 하는 것인지 여부. 5.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도인이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6.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5년이 경과될 지점에 납부통지 함으로 인하여 그간 매수인이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파산되고 부가가가치세를 징수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그 부작용이 빈번히야기 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