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회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회입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을 첨부.
2. 귀 질의 3,4와 1의 내용 중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일 46017-145, 1996.04.15)을 참조.
3. 귀 질의 1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내 보완하여 재질이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회사는 당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국내에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수료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수료를 받기로 한 원인행위(예를들면 국내에서의 판매계약의 완료)가 발생한 시점인지 실제로 수수료를 받은 날인지 여부를 알고 싶음. 독일회사와 당사는 매월 수수료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기준으로 매월 정산하여 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후 추후에 송금하여 주고 있음. 따라서, 이경우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된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도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일 수수료의 지급시기전인 원인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질의 2]
독일회사는 당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등에는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이경우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미리 선수금을 과세표준에 신고한 경우 후에 공급시기에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없는지 여부.
[질의 3]
독일회사는 선수금지급시에 미리 수수료를 주므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하여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동차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질의 4]
“다” 의 이자세액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