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내장, 동맥 등을 절단ㆍ제거ㆍ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1994. 01. 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동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44, 1995.11.03)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44, 1995.11.03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체로서 폐사가 직접 포획한(법인소유 선박)원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4…17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아래에 열거한 경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수당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지급액(갑근세 원천 필)
나. 선체, 어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다. 기타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