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저희 과세특례사업장에서는 1995.1.부터 1995.11.30.까지(12월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자진하여 유형전환시킴) 매출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이 1억1천여만원에 이르렀고 이것이 후에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현재 추징당할 상황에 처해 있음.
[질문]
이 경우 부가가치세율을 2%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연간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사업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1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