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농조합법인 전환후 구입한 배합사료의 세금계산서 명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7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46015-101, 1996.04.18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홍삼류(홍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전매권을 국가로부터 수탁받아 동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품(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 )으로 공급하으로써 홍삼류를 국가적 특산품으로 보호ㆍ육성하는 한편, 인삼경작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삼산업법(1995.12.06, 법률 제5,022호로 공포)에 의해 인삼사업법이 폐지됨으로써 홍삼류가 국가전매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홍삼류중 인삼(수삼)의 원형상태를 유지하는 홍삼(뿌리)과 그 분말 및 절단상태의 제품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인삼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가 수삼ㆍ백삼과 같이 1211ㆍ20으로 분류되는 홍삼 및 홍삼제품의 명세를 첨부하여 이들 각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