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350, 1993.07.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부터 본인으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 주위의 단독주택들이 모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등의 문제가 있어 본인도 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음.
○ 8세대의 다세대주택중 7세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34평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야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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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