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시로부터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대행지정받은 25개 업체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견인업무는
도로 교통법 제31조
에 의거 결찰서장이나 구청장의 견인지시에 의하여 견인지점에서 근거리에 있는 보관소까지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후 월 2회 ○○시로부터 부가가치세10%를 공제후 견인요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주차 차량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 받고 있으며 견인요금은 ○○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 목적은 ○○시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도시교통정책의 수단이며 이로인해 내면 차량은 20%이상 증가하는데 오히려 도시차량 속도는 시속 2~3Km씩 증가하는 공공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라고 정하고 그 6항과 17항을 살펴보면 ⑥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또는 특수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⑰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질 의] 상기 법조항을 보면 당조합내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체의 견인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면세 가능 여부
[아 래]
1) 특수자동차로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수행함은 일반사고, 고장차량 견인업무와는 그 성질이 같지 않은
2) 불법주차 차량견인 업무는 주차질서 확립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공공 공익사업임.
3) 불법주차 차량견인 요금은 조례에 근거하므로 일반 특수자동차의 견인요금에 부과하는 요금과는 그 본질이 다르고 오히려 공공의 별과금 성격이 강함.
4) ○○시로부터 대행업무를 수행하므로 19963년 12월 31일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의 17에 적용하여 면세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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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