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7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ㆍ해지ㆍ각종변경ㆍ단말기 A/S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ㆍ해지ㆍ각종변경ㆍ단말기 A/S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