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405,1999.10.29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710,1999.11.26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인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람.
3. 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67,1998.12.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32, 1993. 3. 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32, 1993. 3. 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