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5
피합병법인이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0-5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