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축산업용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9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