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콘도분양을 위하여 콘도모델하우스를 다른사람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하였을때 그 모델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