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9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2기에 신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1.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1990년08월 건물준공과 동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과세표준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법제25조 및 영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가. 위와 같은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할 때 이의포기신고기한 나.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20일전까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의무자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과 같이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