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귀 공단에 교부하고 귀 공단은 당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귀 공단에 교부하고 귀 공단은 당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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