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90년도부터 95년까지 대구소재 ○○상사(제조사업자)에게 한번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없었는데 96년 오늘날에 와서 확인서라고 하며 90년도부터 95년까지 수시로 A 또는 B라는 약품을 판매한양 개인확인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확인서가 법률적으로 증거나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제조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신고후 구입세금 공제받고 부본보관기간은 몇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