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역으로 매출세역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으로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 제출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임대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지방행정동우회 ○○도지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당초 소재지는 ○○시 ○○구 ○○로 ○○번지로 ○○세무서 관할이고, 상기 신축회관의 소재지는 ○○시 ○○구 ○○동 으로 ○○세무서 관할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에 회관신축에 따른 임대분 매입부가가치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매입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기제출함.) 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축회관의 소재지가 ○○세무서 관할인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미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수익사업 개시신고가 없었음)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