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9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4.01.01일 이후부터는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1265-1206-(1984.06.18)호 질의에 대한 회신문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