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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