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한미군장병에 대한 인터넷접속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4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측량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적측량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제반 검사를 측량용역의 필수적인 완료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