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개인소유의 부동산에서 판매업 영위하다가 사업만 양도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1,1998.01.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78, 1994. 5. 28) 참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078, 1994. 5. 28)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서면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74,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3,1998.05.15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부가 1265.1-2711, 1983. 12. 21)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1265.1-2711, 1983. 12. 21) 1.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