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1,1998.01.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78, 1994. 5. 28) 참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078, 1994. 5. 28)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서면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74,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3,1998.05.15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부가 1265.1-2711, 1983. 12. 21)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1265.1-2711, 1983. 12. 21)
1.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