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현황조사ㆍ도시계획안 작성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현황조사ㆍ도시계획안 작성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2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
○ 12-35-3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