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 증가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5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