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비용계상 및 증빙불비 가산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이하“B”법인)는 국내 제조업체(이하“A"법인)으로부터 수출물품을 로칼L/C로 공급받아 수출(직수출)하고 있는 무역회사로서 ”A"법인 아래와 같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내용-당사의 구매가격 결정 부분)
[“A법인”은 “B법인”에게 FOB가격을 기준으로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단, 수출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은 공급자인 “A법인”이 부담한다.]
상기 계약서상의 가격결정 방식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공급자 “A법인”은 구매자“ "B법인”에게 FOB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계약서 문구를 들어 “B법인”의 수출업무에 발생되는 해상운송료, 통관부대비 등의 업무수행 및 비용지출을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된 은행관련 부대비(NEGO환가료 등)는 구매자인 “B법인”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계약서상 제품의 인수도지점은 FAS(선측인도조건부)로 명시되어 있어, 공급자인 “A법인”은 수출자인 “B법인”에게 본선 선측에서 제품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신고서 및 선하증권에도 shipper는 “B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의 소유권이 선전적에 "B법인“으로 되어 있고, B/L상에도 선적자가 ”B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매매계약서에 의해 해상운송료나 통관부대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A법인” 명의로 수취하여, “A법인”이 비용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수출업무와 관련하여 “B법인”이 지출한 은행관련부대비는 계약서상 “A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 “B법인”이 "A법인“에게 은행관련부대비를 청구할 경우, ”A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지 여부
3)위 2)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을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