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84 1994.04.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 | 설계변경허가 | | |
| (면세사업) | ↓ -----> | (과세사업) |
| 당초국민주택규모이하APT로 건축허가를 얻어 APT를 건축하다가 | 국민주택초과APT로 계속 건설하여 분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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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APT로 건설하던 때에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