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외국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운송주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운송주선업자가 당해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0, 1999.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 2000.1.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863, 1999.12.1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회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