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3, 1998.8.7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12.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77.12.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7.12.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773, 1998.8.7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심82서1972, 1982.12.31
【요약】
단순히 반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본 공장의 최종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분공장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판결이유】
금속줄자의 원재료인 강대의 제조공정은 SK5 강대를 더 얇고 폭이 좁은 것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압연, 소돈, 절단의 공정을 거쳐 다시 열처리노에 의하여 열처리한 후 포장하는 단계로 구분되는바, 청구인은 위 작업공정 중 압연, 소돈, 절단까지의 공정은 본공장에서 행하고 열처리와 포장은 분공장에서 행하여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동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의 경우는 분공장의 작업공정을 거친 제품은 반제품에 불과하고 분공장에서 열처리공정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본공장이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 할 것이고, 위 분공장에서 완제품인 최종제품을 완성하고 판매ㆍ관리, 기타 업무를 본공장에서만 행하고 있으며, 분공장은 단순히 반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본공장의 최종제조공정에 투입하는 공정을 수행함에 불과하므로 위 분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봄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인정되며, 이는 재무부 예규(관세 1235-3876, 1977. 10. 26 및 관세 1235-2690, 1978. 9. 1)도 동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분공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공장 전기요금과 지급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