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4, 1997.9.27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4, 1997.9.27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