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67, 1993.8.1
【요약】
건설공사의 과세에서 면세 변경시 소급면세적용불가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이던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도급계약도 변경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 여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 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 22601-2323 <87.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