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할부조건부 렌탈용역제공의 공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1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 경우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특별소비세ㆍ교육세 등을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위의 경우 특별소비세ㆍ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유흥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주대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육 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란 -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몇 %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ㆍ판매가격, 입장료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반출ㆍ판매가격, 입장료, 유흥음식요금 : P ○ 특별소비세율 : S ○ 동 교육세율 : E ○ 동 농어촌특별세율 : A ○ 부가가치세율 : V ○ 기준가격 : G 1.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 반출가격ㆍ입장료ㆍ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 1 과세표준 = P × ─────────────────── 1+S+S×E+S×A+(1+S+S×E+S×A)×V (2) 농어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 과세표준 = P × ────────────── 1+S+S×E+(1+S+S×E)×V (3)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1 과세표준 = {유흥음식요금-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납부세액} × ─────── 1+S+S×E *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으로 다음과 같음 간이과세자 : 당해월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과세특례자 : 당해월의 공급대가 × 2% (4) 스키장 1 과세표준 = P × ───────────────────────── 1+S+S×E+(1+S+S×E)×V+{(1+S+S×E)×V}×0.05 * 0.05 : 국민체육진흥부과금율 (5%) 나. 반출가격ㆍ입장료ㆍ유흥음식요금(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1 과세표준 = P × ───────── 1+S+S×E+S×A (2)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1 과세표준 = P × ──── 1+V (3)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1 과세표준 = P × ───────── 1+S+(1+S)×V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36, 1999.2.26 【질의】 일반과세자 해당 법무사는 사건수임시 사건의뢰인에게 공급가액의 10%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받는 자(의뢰인 : 법인, 개인, 개인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우리회는 회원들에게 공문화하여 알린 바 있음. 그러나 귀청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안내책자 34쪽 “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에 따르면 일반과세자 해당 법무사는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다음 - 가. 법무사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모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0%를 받는 것은 분명하나 일반과세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와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만 받아야 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목(예 : 공급가액 × 조정률 40% × 부가가치세 10%)으로 대가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면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참조 : 법무사는 정부의 전문자격사의 보수자율화 시책에 배제되어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표에 의거 보수를 위임인으로부터 받고 있음. 【회신】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그리고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용역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참고로 우리청에서 배포한 “ 세금계산서 안내” 책자 34쪽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중 ⑥번항에서도 “ (다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부가46015-2358, 1999.8.6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 지급시 당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91, 1999.4.23 귀 질의1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636, 1999.11.18 【질의】 1) 당사는 1999. 5.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축산물 돼지 지육 경매(상장)중에 있음. 2) 당 도매시장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중매인이 도매시장으로부터 돼지 지육을 경매(상장)하여 정육점과 육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중매인은 경매금액의 2.5%를 납품업체로부터 중매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관련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납부세액계산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10/100~50/100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 시행령 74조의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 매매 및 도급 41/100 <갑설> 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만 징수함. <을설> 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와 동 중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함. <병설> 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와 동 중매수수료의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0.41%를 추가 징수함. 【회신】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