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주)로부터 토지 770㎡를 무상임차하여 동 지상에 건물 490㎡를 신축(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에 의거 고급주택에 해당됨)하였고, 동 주택을 외투법인이 임차하여 동 외투법인과 고용관계 있는 외국인 대표이사(배우자 포함)의 국내 재직기간 동안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