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포기한 일반사업자로서 냉동공장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선어를 구입하여 단순히 선별, 포장 작업을 거친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 처리한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