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 개시시점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포기한 일반사업자로서 냉동공장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선어를 구입하여 단순히 선별, 포장 작업을 거친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 처리한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