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토지 및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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