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카드결제대금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써 ○○건설(주)에서 건설 1995년 2월 28일 준공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예 : ○○관리계약 대당 70,000원 부가세 7,000원 계 77,000원)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이나 당아파트가 해당이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