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자영건설업자(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 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하는자)가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한 주거용건물(면세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말함)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늕의 여부 질의
[질의이유]
당해 공급이 건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당해 사업자가 무상공급한 건물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다아해 공급이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물의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당해 사업자가 무상공급하는 건물은 재화의 간주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당해 사업자가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한 건물(아파트)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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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