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라지 및 잔대(신설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0-1761, 1994.08.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신선도라지(식용)를 주품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나. 당사에서 수입하는 신선도라지의 경우
(1) HS분류표상 121190.9090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I/L상 승인조건은 “의약품 수출입협회의 추천분이 아닌 것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별첨1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통관시에는 “한약재”로 분류된 관세분류표에 의거 8%의 관세이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납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별첨2 참조).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수입된 신선도라지”에 대해
(1) 실질적으로 식용으로 수입하여 유동되는 신선도라지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분류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과 “한약재”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의 여부,
(2)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위 2건의 질의에 유권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