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21, 1995.03.30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자입니다. 당사가 국민주택규모이하에 공급하는 엘리베이터를 건설업자가 제시한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본설계도면을 건설업자에게 승인받은 후 제작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의한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