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1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를 당해 상가 임차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는 임대인이 당해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임대업의 축소를 위하여 임대에 공하던 상 가를 기존 임차자들에게 매각함. - 매매계약내용 ㄱ.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종잔금지급일까지 2년 (예) 계약금 : 1997년 12월, 중도금 1.2차 : 1998년 6월·12월, 잔금 : 1999년 12월 ㄴ. 대금지불 : 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각각 매각대금의10%,20%,30%,40%) ㄷ. 등기이전 : 잔금 수령후 즉시 ㄹ. 계약조건 : ① 잔금 수령일까지 동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 당사소유 ② 2차중도금 납부시까지 임대료 부과, 이후 잔금납부시까지 임대료 유예 ③ 기존 임대보증금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미납 및 유예임대료, 연체료 등 제반비용 정산후 잔금으로 대체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함. 〈갑설〉 잔금일까지는 임차인들에게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이 있고, 법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는, 당사의 사실상의 사용승락은 잔금일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 사용수익이 인도되는 것 이므로, 잔금일로 봄이 타당한 바, 동건 공급시기는 잔금 수령일로 보아야 함. 〈을설〉 2차중도금 납부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서 사실상 의 사용수익이 임차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2차 중도금 수령일과 잔금 수령일을 공급의 시기로, 각각 그 시점까지의 받기로 한 대가 만큼을 공급의 대가로 보아야 함. 〈병설〉 매매거래의 형식측면에서 볼 때, 매매기간이 1년 이상이고 3회 이상으 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으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의 시기 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