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4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대외무역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보고 무역(○○○-○○-○○○○○)을 운영하는 자로서 ○ㆍ○○로 중고 자동차와 엔진 및 자동차 부품을 수출(100%수출)하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저는 1998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세무업무는 ○○소재 김○○ 세무회계 사무소에 기장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1999년 4/4분기부터는 ○○으로 회사이전 관계로 옮겨 세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3) 그런데 수출을 하다보니 원화 상승($대비)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채산성에 문제가 생겨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던 중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기 김○○ 사무소에 문의(담당 : ○○○씨)하였더니 자동차 매매 상사를 열어 야만 가능하고 하였습니다. 내수가 전혀 없는 저로서는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관계 기관(무역협회, 청와대)등에 부가셀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문을 올렸더니 답변이 오기를 그와 같을지는 모르지만 “폐자원 매입세”를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국세청(전화번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상담(○○○씨)하던 중 “ 조세 특례제한법 110조 제3항 제4호 ”에 의거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서신으로 올려 보라는 얘기를 듣고 아래 내용을 첨부자료와 함께 올리오니 검토하시어 환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① 중고차 수출 내역단위 : 원 | 단위 : 원 | | NO | 년월일 | 신고번호 | 대 | 매입액 | | 1 | 1998.04.28 | 000-00-00-000000 | ○ | 6,200,000 | | 2 | 1998.05.15 | 000-00-00-000000 | ○ | 11,500,000 | | 3 | 1998.06.17 | 000-00-00-000000 | ○ | 9,700,000 | | 4 | 1998.07.14 | 000-00-00-000000 | ○ | 15,000,000 | | 5 | 1998.07.15 | 000-00-00-000000 | ○ | 6,500,000 | | 6 | 1998.11.02 | 000-00-00-000000 | ○ | 18,100,000 | | 7 | 1998.11.02 | 000-00-00-000000 | ○ | 2,400,000 | | 8 | 1998.11.14 | 000-00-00-000000 | ○ | 800,000 | | 9 | 1998.12.14 | 000-00-00-000000 | ○ | 12,800,000 | | 10 | 1998.12.31 | 000-00-00-000000 | ○ | 3,000,000 | | 11 | 1999.02.13 | 000-00-00-000000 | ○ | 2,100,000 | | 12 | 1999.09.04 | 000-00-00-000000 | ○ | 23,500,000 | | 13 | 1999.10.08 | 000-00-00-000000 | ○ | 6,800,000 | | 14 | 2000.01.28 | 000-00-00-000000 | ○ | 9,800,000 | ② 첨부 : 상기 수출 시고필증 사본, 사업자 사본 ③ E-MAIL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외무역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