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와 같이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자가 원예용상토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예용 상토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세율 적용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농가에서 황토, 돈사에서 나온 돈분, 톱밥, 수피(나무껍질)를 혼합하고 가느 장해를 방지하기위해 발효시켜 만들어 농가에 직접 판매하고 있는 바,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오이 수박, 참외)의 육묘를 키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예용 상토를 농업기자재나 비료로 보아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비료관리법 제11조
【생산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