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귀 질의의 파지)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잡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제공받는 자와의 계약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에서 규정한 일간신문 및 잡지사에 근무하는 자로 다음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가. 신문제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부 파지(설지)가 발생하며, 파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에 따른 면세되는재화인 신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월간 또는 주간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때 판매되지 아니한 과월호를 계근하여 다른 사업자에 판매하고 있는바, 이때 이 과월호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잡지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또는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잡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신문발행 후 그 기사내용을 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정보제공업자 또는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 면세재화인 신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 ○ 부가기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