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약국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한약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병ㆍ의원에서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 :
약사법 제21조
, 제35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병원에서는 어린이용 영양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빈혈약, 정형외과 병원에서는 칼슘제, 안과 병원에서는 눈 영양제를 한통씩 거침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은 의약품 판매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