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동결, 감압유탕, 탈유, 냉각, 조미, 선별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시 ○○공사가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당해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 과일, 및 야채를 가공하여 “과일야채스넥”으로 공급하는 농산물가공사업.
나. 일반농가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저온저장사업.
[쟁점]
○ ○○시○○공사가 점부업무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정부업 대행단체로 면세이나
-○○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7호
나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과일 및 야채를 세절,Blanching,당침,조미등이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