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434, 1994.03.0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동 1가 6-82소재하는 건가구(도아, 문틀, 창호)를 제조 생산하는 (주)○○산업입니다. 또한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면호 및 창호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전문건설업체에게 생산자재 및 용역(설치)을 함께 공급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자재의 과세여부.
나. 용역(설치)의 과세여부.
다. 용역(설치)을 하도급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하도급)을 줄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